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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제도안내-해석지침(2015년,14.10.28).hwp (99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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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6일자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2015년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별표3)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별표8)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기배출시설 및 배출허용기준 해석지침」을 게재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사업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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