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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배출계획_신청서.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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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서.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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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중간수거용기(60리터) 공동배출 신청 안내입니다.
1.신청대상 :1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다가구주택, 빌라, 연립 등
2.신청방법 :
1) 관리자(대표자) 선임 완료
2) 주민동의서 (주택호수, 이름, 전화번호, 싸인) 작성(5세대 이상 작성 필수!!)
3) 공동배출 신청서 제출(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
3. 관리자 준수사항
1) 공동용기 주변 청결
2) 배출시 마다 납부필증 부착 및 관리
60리터 기준 : 1,860원
4. 제출서류 : 주민 동의서, 신청서
5. 공동배출 신청서 접수 후 관리가 되지 않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6. 수거요일은 개별용기로 사용하였을 때와 동일합니다.
7. 문의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
전화 : 560-4412~5 , 팩스 : 560-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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