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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관련 교육 계획.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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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교육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목재생산업등록증을 미리 발급받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업체는 반드시 교육이수를 완료한 후 서구청 녹지경관과로 변경신청(수료증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 녹지팀 ☎ 560-4794※※※※
2. 아울러 아직까지 목재생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체는 교육이수를 먼저 완료 한 후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신규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과정 : 원목생산업 2종, 제재업 1종, 제재업 3종, 제재업 4종
나. 교육신청 : 2014. 8. 1 ~ 8.31(31일간)
※ 교육신청은 교육과정별 교육시작 2주일 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람.
다. 교육기간 : 2014. 8.18. ~ 2014.11. 7.
라. 교육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훈련원
※한국임업진흥원 ☎ 02-6393-2642※
붙임 2014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관련 교육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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