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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음식점 옥외가격표시 등 외국어 병행표기 권장안내

  • 작성자
    (위생과(위생관리팀))
    작성일
    2014년 6월 16일(월) 00:00:00
    조회수
    1017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1. 귀 단체(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대비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식품접객업 옥외가격표시의 외국어 병행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3. 우리구 특색음식거리 및 대형음식점에서는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한 영문, 중문, 일문 메뉴판 표기 등 외국어 표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가격표시 외국어 병행표기 안내】

〇 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업 준수사항)

-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가격표를 외부와 내부에 각각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〇 권장안내 : 각종 표기사항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 표기

- 영업장 면적 150㎡ 이상 대형음식점 옥외가격표시에 외국어 표기

- 외국어 메뉴판 비치 및 사용

- 외국어 상호표기 간판수정(스티커 등 표시)

- 음식업소 내 화장실, 카운터 등 외국어 표기

- 기타 메뉴판 등 영문, 중문, 일문 표기사항 적정여부 확인

※ 외국어 표기 적정여부 : 관광공사 홈페이지(http://www.visitkorea.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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