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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안내 (첨부 참조)

  • 작성자
    익명(건축과)
    작성일
    2014년 6월 10일(화) 10:56:00
    조회수
    1453
  • 부서구분
    건축과

1.「주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일부조항에 대해 민원 및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미비점에 대한 보완필요성이 있어 2014. 6. 2. 일자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신 후, 단지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하시어, 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건축과)로 변경신고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560-47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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