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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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한 식품제조·가공을 위하여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중점관리하는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가 7개 의무적용 품목에 대하여 『의무적용 시기 : 2014.12.01.부터』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3. 현재 귀 사업장은 의무적용대상(배추김치:4단계)으로서 2014.12.월 적용시기 전까지 해썹(HACCP) 지정을 받아야 함을 재차 안내하오니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썹(HACCP)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안내】
의무적용 대상식품 | 해썹(HACCP) 미이행시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 해썹(HACCP)지정 |
○ 어육가공품중(어묵류)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김치류 중 (배추김치) | [행정처분 및 벌칙 병행부과] ○ 행정처분 - 1차 : 영업정지7일 - 2차 : 영업정지15일 - 3차 : 영업정지1개월 - 4차 : 영업소 폐쇄 ○ 벌 칙 :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지정 및 문의처 - 경인지방식약청 : 식품안전관리과 ( 02)2110-8046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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