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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의무적용대상 사업장 지정안내

  • 작성자
    (위생과(위생관리팀))
    작성일
    2014년 4월 10일(목) 00:00:00
    조회수
    1341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전한 식품제조·가공을 위하여 원료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위해요소를 확인하여 중점관리하는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가 7개 의무적용 품목에 대하여 『의무적용 시기 : 2014.12.01.부터』 전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3. 현재 귀 사업장은 의무적용대상(배추김치:4단계)으로서 2014.12.월 적용시기 전까지 해썹(HACCP) 지정을 받아야 함을 재차 안내하오니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썹(HACCP)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썹(Haccp) 의무적용 대상안내】

의무적용 대상식품

해썹(HACCP) 미이행시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

해썹(HACCP)지정

○ 어육가공품중(어묵류)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행정처분 및 벌칙 병행부과]

행정처분

- 1차 : 영업정지7일

- 2차 : 영업정지15일

- 3차 : 영업정지1개월

- 4차 : 영업소 폐쇄

○ 벌 칙 :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정 및 문의처

- 경인지방식약청 :

식품안전관리과

( 02)2110-8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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