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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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08‘1.27)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의 설치검사기간이 ‘12.1.26일에서 ‘15.1.26일로 3년 연장되었으며, 2012년 1월 27일부터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도 안전점검(월1회), 보험가입(사망시 8천만원 이상 보장), 안전교육(2년 1회)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이에 따라, 2012.1.27일을 기준으로 매월 안전점검대장에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하는 것은 물론, 보험가입 및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리니, 건축과-44860(2012.10.04.)호를 참조하여 관련증서 사본을 팩스(560-27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part/permission/index.a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2년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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