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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 일부개정고시.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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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 식품정책조정과-1200(2014.2.18.)호, 인천시 위생정책과-3097 (2014.02.25)호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식약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개정(‘14.2.12.)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고시내용 확인】
〇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붙임.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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