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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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561(2014.2.12.)호, 인천시 위생정책과-3072 (2014.02.18)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해석 “이·미용업에서 사용하는 이·미용기구, 시설·설비 등을 영업장소에 구비하고 염색약을 판매하거나 영업자가 염색을 해주는 경우 미용업 해당” 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안내 계도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소들이 있음에 따라,
3. 자격증 취득기간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계도 및 점검 사전통보를 실시하오니 해당업소에서는 향후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신고 염색체험방 관련 안내】
〇 계도기간 : 2014.02.11(화) ~ 2014.08.31(일)
〇 계도사항
- 이·미용사 면허 취득을 통한 이·미용업소 신고
- 위생 및 안전관리 철저
〇 향후조치
- 계도기간 추가 연장 없음
- 계도기간 도과 후 2014. 9. 1부터 철저단속(검찰송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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