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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목재생산업_(제재업)_교육계획.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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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제재업_교육장소_안내.pdf (8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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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부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산가공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이상 임산가공관련 교육을 이수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목재생산업 등록을 마친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업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제재업) 모두가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제재업 1종, 제재업 3종, 제재업 4종 교육(총 35시간)
나. 교육신청 : 2014.2.10. ~ 2.19(10일간)
다. 교육기간 : 2014.2.24. ~ 2014.4.11.
라. 교육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훈련원
마. 교육내용
- 임산정책, 목재와 환경, 목재제품 품질관리, 공장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 목재건조 및 절삭제재가공, 목재열화이론 및 보존 화학처리기술, 목재에너지 및 펠릿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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