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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18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12.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첨부파일은 참고용도로서 법률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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