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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4년 1월 23일(목) 00:00:00
    조회수
    800

2014년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단속기간 : 2014. 1 ~ 12월

   ○ 집중단속 기간 : 1/4분기 {1∼3월(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

   ○ 그 외 분기별 점검 :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 64개소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 조례에서 규정한 점검 예외 차량 >

구 분

점검대상 예외차량

긴급자동차

경찰차, 소방차 및 구급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냉동차, 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건설공사 사용 자동차 중

 공사장비 가동시 불가피한 자동차

온도 조건

 대기온도가 5℃미만, 27℃초과시

단속방법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1차 계도(경고)

  1차 계도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 초과 시 과태료(5만원) 부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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