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2014년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 단속기간 : 2014. 1 ~ 12월
○ 집중단속 기간 : 1/4분기 {1∼3월(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
○ 그 외 분기별 점검 : 2/4분기, 3/4분기, 4/4분기
□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 64개소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 조례에서 규정한 점검 예외 차량 >
|
구 분 |
점검대상 예외차량 |
|
긴급자동차 |
경찰차, 소방차 및 구급차 |
|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
냉동차, 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건설공사 사용 자동차 중 공사장비 가동시 불가피한 자동차 |
|
온도 조건 |
대기온도가 5℃미만, 27℃초과시 |
□ 단속방법
○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1차 계도(경고)
○ 1차 계도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 초과 시 과태료(5만원) 부과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