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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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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1. 운전자 안전의무 준수 지도
-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전자는 어린이가 버스에서 탈 때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되, 동승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기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 준 후 출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및 제53조의 2)
2.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이수 지도
-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 교통법 제53조의 3)
3. 통학버스 신고
-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할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도로교통법 제53조)
※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차량 승 ․ 하차시 어린이가 지퍼 등 옷을 단정하게 착용하여 옷이 차량의 문에 끼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방법】
○ 도로교통공단(인터넷)
도로교통공단 Home > 민원마당 > 교육민원 > 어린이통학버스 등 안전교육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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