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행정공개


부서자료실

  1. 행정공개
  2. 행정정보
  3. 부서자료실

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안내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3년 11월 22일(금) 05:41:19
    조회수
    883
  • 부서구분
    문화관광체육과

□ 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 협조 요청

1. 운전자 안전의무 준수 지도

- 어린이 통학버스 등 운전자는 어린이가 버스에서 탈 때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되, 동승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기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 준 후 출발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및 제53조의 2)

2. 운영자 등 안전교육 이수 지도

-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로 교통법 제53조의 3)

3. 통학버스 신고

-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할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도로교통법 제53조)

어린이 보호자에게는 차량 승 ․ 하차시 어린이가 지퍼 등 옷을 단정하게 착용하여 옷이 차량의 문에 끼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방법】

○ 도로교통공단(인터넷)

도로교통공단 Home > 민원마당 > 교육민원 > 어린이통학버스 등 안전교육 예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