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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약】
○ 목욕업자 지위승계(영업주 변경)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존 목욕업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30만원~200만원 부과
업 종 | 가 입 시 기 | 비 고 | |
목욕장업 | 신규 | 2013. 2. 23. 부터 | 신규신고(허가) 및 지위승계시 영업 개시 전 화재보험 가입해야 함 |
기존 | 2013. 2. 23 ~ 8. 22. 까지 가입 (6개월 이내) | ||
붙 임 : 관련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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