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행정공개


부서자료실

  1. 행정공개
  2. 행정정보
  3. 부서자료실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제도」시행 알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8월 23일(금) 12:40:15
    조회수
    711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다중이용업소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약】

○ 목욕업자 지위승계(영업주 변경)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기존 목욕업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화재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시 기간에 따라 과태료 30만원~200만원 부과

업 종

가 입 시 기

비 고

목욕장업

신규

2013. 2. 23. 부터

신규신고(허가) 및 지위승계시 영업 개시 전 화재보험 가입해야 함

기존

2013. 2. 23 ~ 8. 22. 까지 가입

(6개월 이내)

붙 임 : 관련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팀 :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부서자료실"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