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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제도란?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3년 3월 26일(화) 11:32:52
    조회수
    592

생활속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2012.4.29 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제도에 대한 홍보 자료입니다.

석면안전관리제도에 대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환경보전과(032-560-4563) 또는 환경부(032-590-47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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