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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전국오염원 조사 실시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3년 3월 6일(수) 09:43:57
    조회수
    988

우리 구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기타수질오염원 등 전국오염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 전국오염원조사(2012년 기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장에서는 붙임서식에 의거 자료를 조사후 2013. 3.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시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 2013년도 전국오염원 조사(2012.12.31 기준)

    - 폐수배출업소 : 4~5종 사업장은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 후 서구청 제출

                     1~3종 및 공동방지사업장은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http://wems.nier.go.kr)에 직접입

    - 기타수질오염원사업장 : 붙임 기타수질오염원 현황표 작성

  □ 제출방법 : 팩스(560-2751), 이메일(ksn08@korea.kr), 우편, 직접제출 중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및 기타수질오염원 조사표 각 1부.

       오염원조사 유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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