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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설물을 전부 철거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신고 및 폐업신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규정을 위반한 업소의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소 폐쇄" 행정처분 예정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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