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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검사지원서비스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11년 4월 5일(화) 10:54:48
    조회수
    1852
  • 부서구분
    가정보육과

 

   ❍ 신청기간 : 2011. 4월 ~ (매월15일내 접수,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서비스 제공은 5월부터 가능


   ❍ 대상(자격요건)

   

사  업  명

소  득

연  령

기타 기준

아동발달검사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0~6세 

(미취학)

 

2005.01.01일생 ~

- 의사 진단서, 전문가 소견서(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장 추천서 등) 필요

※ 어린이집 시설벼로 전체아동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선정

※ 문제행동조기개입, 장애아동재활치료 등 중복지원 불가

- 아동발달검사 후 2개 이상 영역에서 발달지연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해 발달지원서비스 제공

아동발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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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방법 : 기간 내 접수자중 우선순위대상 선발

   

사  업  명

선정 우선 순위

아동발달지원

①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일반아동

(발달지연소견아동우선순위 : ①의사 진단서, ②전문가 소견서)

추가기준 : ④연령높은순 ⑤건강보험료납부낮은순

아동발달검사


   ❍ 서비스내용 및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서비스 가격

서비스

기  간

사업 내용

총계

지원액

자부담

아동발달검사

112

100

12

수급자  6

1개월

발달문제 우려 영유아 대상

아동발달지원

200

180

20

수급자 1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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