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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소 위생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월 7일(금) 09:41:29
    조회수
    685
  • 부서구분
    식품위생과

< 목욕장업소 위생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

동절기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목욕장(24시간 찜질방)업소의 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을 위하여 위생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목욕장(24시간 찜질방)의

위생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기간 : 2011. 01. 17 ∼ 01.28(10일간)

○ 점 검 반 : 위생지도팀장외 4인

점검사항

  - 목욕장의 위생상태 여부(정기 소독 및 청소 여부)

  - 수건, 가운 및 대여복 제공 시 세탁여부

  - 목욕장 업소의 시설 및 설비 기준

  - 허용 된 장소 외 CCTV 설치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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