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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회수 대상식품을 다음 및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제품을 구입, 섭취, 판매하지 마시고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보성녹차유(향미유)
나. 유통기한 : 2011. 12. 18.까지
다. 소 재 지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762-6
라. 회수사유 : 제조공정 중 이물(파리) 혼입
마.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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