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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텃밭가꾸기 추진계획 안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2년 3월 15일(목) 09:06:56
    조회수
    837
  • 부서구분
    건축과

 우리 구 공동주택 community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텃밭조성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명: 공동주택 텃밭가꾸기

            나. 신청기간 : 2012. 03.14 ~ 03.27

            다. 신청접수 :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 (☏ 560-4734)

            라. 신청대상 : 서구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

            마. 지원대상 : 1개 단지 선정

            바. 지원금액 : 선정 단지별 최대 5,000천원

            사. 지원내용 : 텃밭상자 20set (규격:1.8m× 0.6m× 0.4m 내외)

            아. 지원요건

               -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유휴 공간(텃밭장소) 확보된 단지

               - 단지별 신청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단지



붙임   1. 공동주택 텃밭 가꾸기 사업계획 1부.

        2. 공동주택 텃밭 가꾸기 안내서 1부.

        3. 텃밭조성 시방서 및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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