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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관리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제4절)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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