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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예방 철저

  • 작성자
    김동현(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6년 1월 23일(금) 11:06:06
    조회수
    108

최근 매우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에 잇단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업장에 화재 사고 위험 경보가 발령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장 화재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안내하오니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사고 예방 안전수칙

  ○ 화기 작업 전후 불꽃 및 불티 등 점화원을 차단한다.

  ○ 용접 작업시 방화포 및 비산 방지덮개 사용을 한다.

  화기 작업중 불티 확인 철저 및 화재감시자 배치를 한다.

  ○ 가연성물질 취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공정 내 기계 기구 점검을 실시한다.

  ○ 접지, 본딩 등 정전기 방지조치 및 콘센트 등 전기 기계 기구 누전 여부 등 확인 및 점검도 수시로 실시한다.

  ○ 비상대피시설 설치 관리 및 대피 훈련도 실시한다.

   각 산업현장 책임자들은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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