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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벤처나라 예비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황승인(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2년 6월 27일(월) 10:44:32
    조회수
    1195

1. 자격조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예비지정으로 신청하는 제품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업체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기업

  - 창업 또는 벤처기업의 대표자가 해당 차수 결과발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초기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초기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추고 최초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직접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2. 제외대상

- 「벤처나가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 및 벤처나라 지정 또는 예비지정으로 선정된 동일 상품은 신청 불가

 

3. 신청 일정

- 온라인 신청 기간 : 2022. 7.1. ~ 12.30.(매주 월요일 9시 ~ 일요일 18시)

- 결과 발표 : 신청 다음 주 화요일 16시 이후

- 신청 결과에 따른 별도 통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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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팀 : 기업활성화팀
  • 전화 : 032-56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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