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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안내
[2022-1577호]_2022년_품질우수제품_지정_계획_공고.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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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품질우수제품_지정_신청서.hwp (6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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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품목 : 생활소비재, 공산품, 소프트웨어
*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으로써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 본사 및 공장이 인천광역시 소재
- 식품,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OEM 제외)
* 기능이나 성능, 품질, 기술력이 유사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 기업 당 최대 3개 제품 이내, 제품명은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설정
- 예시 : 충격흡수 기능성 운동화(○), 운동화(x)
2. 지정기준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운영요령」에 따라 신청한 제품은 현장평가, 제품 실물심사를 거쳐 지정
3. 지정기간 : 3년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교부 및 품질우수 추천 마크 부착(제품 또는 포장) 권한 부여
* 기간이 만료된 제품도 신청 가능하며, 동일한 심사에 따라 재지정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2.6.27.(월) ~ 7.15.(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 http://bizok.incheon.go.kr
5. 제출서류
*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등
- 신청제품 개요서(관련사진 포함) 및 자가진단표
- 심사 참고자료 각 1부 : 회사소개(조직도 포함), 제품설명, 제품관련 인증서(접수마감일이 현재 유효한 것만 인정) 및 수출실적확인서 등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재무제표(21년)
- 조달청 품질우수제품의 경우 등록증 추가 제출
6.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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