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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2022년_중소기업육성기금_융자지원_계획_변경_공고.hwp (1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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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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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당초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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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금 융자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기업 자연재해 및 공장화재 등 재해기업 |
코로나19 피해기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기업 자연재해 및 공장화재 등 재해기업 |
* 일반자금 지원은 변경 내용 없으므로「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를
참고바랍니다.
가. 융자규모 : 재해자금 50억원
나. 공고일시 : 2022. 3. 16.(수)
다. 신청기간 : 2022. 3. 2.(금) ~ 예산소진시까지
라. 지원대상 :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고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마.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바. 이차보전 : 2.0%
붙임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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