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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 작성자
    김민엘(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2년 3월 16일(수) 14:51:25
    조회수
    805
  • 전화번호
    032-560-4442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2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 내용>

구분

당초

변경

재해자금 융자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기업

자연재해 및 공장화재 등 재해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피해기업

자연재해 및 공장화재 등 재해기업

* 일반자금 지원은 변경 내용 없으므로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참고바랍니다.

 

  가. 융자규모 : 재해자금 50억원

  나. 공고일시 : 2022. 3. 16.()

  다. 신청기간 : 2022. 3. 2.() ~ 예산소진시까지

  라. 지원대상 :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하고 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마.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바. 이차보전 : 2.0%

 

붙임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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