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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_로봇활용_제조혁신_사업_공고문.hwp (251KByte)
미리보기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내용
◦ 제조공정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등 패키지 지원

□ 신청자격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제조 공정 개선을 위해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제조 기업에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 지원(60개사 내외)
-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고위험 업종 10개사 이상 선정
* 도입기업에서 활용중인 내용연수 10년 이상인 노후로봇 교체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중간1 수준 이상으로 구축한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평가시 우대(서면심사 면제, 현장평가는 확인으로 대체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1. 18(화) ∼ 2. 18(금) 17:00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1번가 사업관리시스템(1st.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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