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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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안내문(기간 연장)
(210817)_가족친화기업_인증_안내문(기간연장).hwp (4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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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_가족친화인증_신청공고(3차).hwp (1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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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_가족친화인증_무료컨설팅.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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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제외대상 : 업력 1년 이하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 불가
○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쉽,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
○ 인천시 무료 지원
* 전문컨설턴트 파견 : 가족친화경영 방향제시 및 가족친화인증 절차 안내
- 인증기업으로 선정 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 2021.8.31.(화)
* 정부인증 신청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 컨설팅 : 市가족다문화과 이영주 주무관(☎ 032-440-2872) / ranhou@korea.kr
* 직장교육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강수진 연구원(☎ 032-517-1929)
*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http://www.ffs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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