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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인증' 안내문(기간 연장)

  • 작성자
    황승인(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1년 8월 19일(목) 11:40:56
    조회수
    1071
  • 전화번호
    032-560-4444

○ 인증대상 :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제외대상 : 업력 1년 이하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신청 불가

○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쉽,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

○ 인천시 무료 지원

  * 전문컨설턴트 파견 : 가족친화경영 방향제시 및 가족친화인증 절차 안내

   - 인증기업으로 선정 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 2021.8.31.(화)

 * 정부인증 신청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 컨설팅 : 市가족다문화과 이영주 주무관(☎ 032-440-2872) / ranhou@korea.kr

  * 직장교육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강수진 연구원(☎ 032-517-1929)

  *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http://www.ffs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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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기업활성화팀
  • 전화 : 032-56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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