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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품질우수제품 지정 계획 연장 공고

  • 작성자
    황승인(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1년 7월 22일(목) 14:26:11
    조회수
    1284
  • 전화번호
    032-560-4444

1. 대상품목 : 생활소비재, 공산품, 소프트웨어

 *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으로써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제품

  - 본사 및 공장이 인천광역시 소재

  - 식품,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은 제외(OEM 제외)

 * 기능이나 성능, 품질, 기술력이 유사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제품

  - 기업 당 최대 3개 제품 이내, 제품명은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설정

   (예시) 충격흡수 기능성 운동화(○), 운동화(x)

 

2. 지정기준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 운영요령'에 따라 신청한 제품은 현장평가, 제품 실물심사를 거쳐 지정

 

3. 지정기간 : 3년

 *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교부 및 품질우수 추천 마크 부착(제품 또는 포장) 권한 부여

 * 기간이 만료된 제품도 신청 가능, 동일한 심사에 따라 재지정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 8.6(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BizOK 온라인 신청(http://bizok.incheon.go.kr)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032-440-4276 )

 

5. 신청서류

 * 품질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등

  - 신청제품 개요서(관련사진 포함) 및 자가진단표

  - 심사 참고자료 각 1부

    {회사소개(조직도 포함), 제품설명, 제품관련 인증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만 인정) 및 수출실적확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 재무재표(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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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팀 : 기업활성화팀
  • 전화 : 032-56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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