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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중기부「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모집 안내

  • 작성자
    김민엘(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1년 1월 13일(수) 09:30:39
    조회수
    1076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도 K-스마트등대공장 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전국 중소·중견기업 10개사 내외

     - 선정기업별 총 3년간 최대 12억원의 정부지원금 지원

     - 기업당 연간 4억원 이내에서 최대 3년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 보안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 필수

   다. 지원유형 및 선정규모

지원유형

세부업종(예시)

선정규모

주력업종

ㅇ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1차 금속, 기계장비 등 8개 업종

7개사 내외

기타업종

ㅇ 식료품,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등
17개 업종

3개사 내외

   라. 지원내용

     - 제조업의 AI 스마트공장 전환 촉진을 위해 정밀진단부터 전략수립 및 첨단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패키지로 지원

   마. 신청기간 : 2021. 1. 7() ~ 2021. 2. 19() 17:00까지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 필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정보활용동의서, 지역 제조혁신센터(TP) 추천서 등

   사. 신청자격

     - 도입기업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 제조혁신센터(TP)의 추천을 통해 사업신청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면서 기업제조혁신역량 수준 Level 4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기업

   아. 지원제외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등

   자. 선정절차

     - 스마트공장 관련 분야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점수, 업종별 대표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 현장평가 (1차 선정평가) 사업계획서 평가(진단·설계 지원 대상기업 선정, 15개사 내외)

         (2차 선정평가) 실행전략·로드맵 평가(지원기업 최종 선정, 10개사 내외)

   차. 문 의 처

     - 지역별 안내 : 인천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6)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지원과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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