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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 안내
2020년_고령자친화기업_공모_공고문(최종).hwp (5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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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고령자친화기업_공모_신청_관련_서식_모음(최종).hwp (8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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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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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투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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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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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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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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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율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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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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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최대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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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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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연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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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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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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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최대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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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사업단
발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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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형 사업단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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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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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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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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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창업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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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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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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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직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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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전문경력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모기업 및 직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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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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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당 최대3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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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공고문(붙임1,2) 및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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