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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 안내

  • 작성자
    김민엘(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0년 4월 17일(금) 16:24:17
    조회수
    984
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011년부터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자체 및 일반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공모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기업에서는 신청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원
. 지원규모 : 사업 당 최대 3억원 이내(지자체/기업 사회공헌 연계 사업은 최대 5억원)
 
<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유형 >

사업유형

 
지원대상
대응투자
비율
지원규모
지정
기업인증형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 업종별 고령자 기준 고용율을 충족한 기업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10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없음
개소당 최대2억원 이내
신규설립
모기업연계형
모기업의 자원을 연계하여 신규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
신청금액의
70% 이상
개소당 최대3억원 이내
시장형사업단
발전형
자립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장형 사업단
* 전년도 성과진단 결과 2그룹 이상 사업단
없음
개소당 2억원
브릿지형
소규모 창업을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등
없음
개소당 1억원
시니어직능형
퇴직자의 전문경력을 활용하여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모기업 및 직능단체
20~70%
이상
개소당 최대3억원 이내

세부내용은 공고문(붙임1,2) 및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참조

 

- 접수기간 : 2020. 4. 6.() ~ 2020. 5. 8.(), 18:00까지
공모일정은 코로나19 사태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인지역본부 (홍정아 주임 070-8858-8905 이진호 주임 8909)
 
붙임  1.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공고문 1.
         2.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신청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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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기업활성화팀
  • 전화 : 032-56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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