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기업 정보&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기업 정보&새소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 작성자
    김민엘(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0년 4월 8일(수) 14:31:16
    조회수
    82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시 주변 노동자 감염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내 고강도의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4. 6. - 2020.04.19.
   나.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2) 악수 등 신체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3)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4)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5) 마주보지 않고 일정거리 두고 식사하기
      6) 출·퇴근 후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팀 : 기업활성화팀
  • 전화 : 032-560-444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기업 정보&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