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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작성자
    우민수(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0년 4월 6일(월) 07:29:36
    조회수
    936
  • 전화번호
    032-560-4442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 내용>

구 분 내 용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대상 피해 유형 추가

‣ 중국 외 국가에 수출입 피해 기업

‣ 매출 10% 이상 감소 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존자금 상환유예

‣ 신청횟수 : 1회(분할상환 2회차분까지), 유예기간 : 최대 1년간

 

가. 융자규모 : 총 80억원(일반자금 40억원 + 재해자금 40억원)

나. 공고기간 : 2020. 4. 6.(월) ~ 4. 24.(금)〈18일간〉

다. 신청기간 : 2020. 3. 2.(월) ~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일반자금(신청마감) : 2020. 3. 2.(월) ~ 3. 16.(월)까지

라. 지원대상 : 본사(주사무소) 및 공장(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마.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바. 이차보전 : 1.5 ~ 2.0%

 

붙임 2020년도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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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기업활성화팀
  • 전화 : 032-56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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