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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인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0년도_중소기업육성기금_융자계획_변경_공고문.hwp (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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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_관련_서비스업_등_범위(2020).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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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변경 내용>
| 구 분 | 내 용 |
|---|---|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대상 피해 유형 추가 |
‣ 중국 외 국가에 수출입 피해 기업 ‣ 매출 10% 이상 감소 기업 |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 |
‣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존자금 상환유예 ‣ 신청횟수 : 1회(분할상환 2회차분까지), 유예기간 : 최대 1년간 |
가. 융자규모 : 총 80억원(일반자금 40억원 + 재해자금 40억원)
나. 공고기간 : 2020. 4. 6.(월) ~ 4. 24.(금)〈18일간〉
다. 신청기간 : 2020. 3. 2.(월) ~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 일반자금(신청마감) : 2020. 3. 2.(월) ~ 3. 16.(월)까지
라. 지원대상 : 본사(주사무소) 및 공장(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마.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바. 이차보전 : 1.5 ~ 2.0%
붙임 2020년도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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