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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2020년도_중소기업육성기금_융자계획_공고문.hwp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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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_관련_서비스업_등_범위(2020).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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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융자규모 : 총 80억원
나. 공고기간 : 2020. 2. 27.(목) ~ 3. 16.(월)〈18일간〉
다. 신청기간 : 2020. 3. 2.(월) ~ 3. 16.(월)〈15일간〉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및 재해기업(재해자금)은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라. 지원대상 : 주사무소 및 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마.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바. 이차보전 : 1.5 ~ 2.0%
붙임 2020년도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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