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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

  • 작성자
    우민수(기업활성화팀)
    작성일
    2020년 2월 28일(금) 15:14:09
    조회수
    1076
  • 전화번호
    032-560-4442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융자규모 : 총 80억원

나. 공고기간 : 2020. 2. 27.(목) ~ 3. 16.(월)〈18일간〉

다. 신청기간 : 2020. 3. 2.(월) ~ 3. 16.(월)〈15일간〉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및 재해기업(재해자금)은 자금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

라. 지원대상 : 주사무소 및 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마. 지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바. 이차보전 : 1.5 ~ 2.0%

 

붙임 2020년도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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