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주민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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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주민자치_교육_안내(2026).hwp (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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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배움캠퍼스_학습자_가이드.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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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1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자치 기본 교육 및 보수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신규위원의 경우 '인천형 주민자치학교(3시간)', 연임위원의 경우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이해(2시간)' 교육이수가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수강처: 인천e배움캠퍼스(incheon.ubo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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