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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신현원창동 주민자치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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