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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연임위원 교육 안내

  • 작성자
    김도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1월 7일(목) 09:32:13
    조회수
    433
  • 가정1동

2024년_주민자치_관련_교육_안내.jpg 이미지


가정1동 주민자치위원 신청을 위한 주민자치 기본 교육 및 보수 교육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신규위원의 경우 주민자치교육 3시간 이수, 연임위원의 경우 주민자치교육 2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신규위원은 '인천형 주민자치교육(주민자치위원용)' 연임위원은 '자치분권과 주민참여의 이해'를 신청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수료방법은 위 사진파일을 참고하시어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https://incheon.hunet.c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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