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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국민권익위원회_카드뉴스_리사이징_181018.pptx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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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홍보용 카드뉴스 게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2018.10.18.일부터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 대리신고 :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하는 것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홍보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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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자치법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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