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내용을 바로 알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청탁금지법, 선물을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불가 :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01. 인·허가, 지도단속 등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2. 입찰, 계약, 감리 등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3.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4.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5만원이하 :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어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까지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01.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02.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5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없으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나눌 수 있습니다.
01. 친구, 지인이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2.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제한없음 :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은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01. 친구, 친지, 이웃,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02, 기업이 소속직원·협력업체에 주는 선물
03.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선물
04.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5.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위로·격려 등 목적)
06. 동창회·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