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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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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친목회 등 공직자 관련 단체으이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 주요 질의

  • 작성자
    박경아(감사팀)
    작성일
    2017년 9월 29일(금) 10:27:07
    조회수
    658
  • 전화번호
    032-560-4073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5호)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과 관련 사례를 게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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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바로가기)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홍보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바로가기)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자치법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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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실
  • 담당팀 : 청렴팀
  • 전화 : 032-560-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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