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세무과, 건축과, 서부교육청 |
| 처리기간 | 5일 |
| 현장 조사사항 | 소재지 및 시설기준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 -> 소재지 및 시설기준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위임전결: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20,000원 ․ 면허세 : 종별 부과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_제20호서식]_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55K Byte) [별지_제21호서식]_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59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비디오물제작업]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2. 소유 및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자유식) 1부 3. 법인등기, 건물등기, 사업자등록증 [비디오물배급업]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 포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 건물등기, 사업자등록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본1부(임차의 경우)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세무과 |
|---|---|
| 협의사항 | 지방세체납여부 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과, 세무서 |
|---|---|
| 절차 | 처리후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서인천세무서 |
| 조치사항 | 면허세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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