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영화업 등록(신고)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영화업을 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등록(신고)증 재교부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1조, 제60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
| 처리기간 | 3일 |
| 현장 조사사항 |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수수료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4호서식]_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4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구등록증·신고증 또는 분실신고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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