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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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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등록(신고)증 재교부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영화업을 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등록(신고)증 재교부 신청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1조, 제60조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건축과, 세무과, 서부교육청, 서부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처리기간 3일
현장 조사사항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확인⇒결 재⇒등록증 작성=>교 부
(위임전결 :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48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구등록증·신고증 또는 분실신고증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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