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영화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자 폐업신고 신청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영화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을 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폐업 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 주관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 협조부서 | 세무과 |
| 처리기간 | 1일 |
| 현장 조사사항 |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 수⇒확인⇒결재⇒처리
(위임전결: 과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관할세무서에 신고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의2서식]_영화업_폐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52K Byte) [별지_제30호서식]_비디오물영업_폐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53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 신청서
- 구 등록증(신고증) 1부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세무과 |
|---|---|
| 협의사항 | 지방세 체납확인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과, 세무서 통보 |
|---|---|
| 절차 | 처리후 통보 |
| 시기 | 처리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세무서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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