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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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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자 폐업신고 신청

민원정보

민원내용 영화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을 하는 자가 등록사항의 폐업 신고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주관부서 문화관광체육과
협조부서 세무과
처리기간 1일
현장 조사사항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신고여부(신고필증) 확인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확인⇒결재⇒처리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관할세무서에 신고
첨부파일 [별지_제5호의2서식]_영화업_폐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첨부파일 [별지_제5호의2서식]_영화업_폐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52K Byte)
[별지_제30호서식]_비디오물영업_폐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첨부파일 [별지_제30호서식]_비디오물영업_폐업신고서(영화_및_비디오물의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pdf (53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 신청서
- 구 등록증(신고증)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세무과
협의사항 지방세 체납확인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세무과, 세무서 통보
절차 처리후 통보
시기 처리후 즉시
처리부서 세무과, 세무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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