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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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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서식(민원편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민원내용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기 위한 민원신청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
주관부서 주택과
협조부서
처리기간 30일
현장 조사사항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 인터넷)⇒서류검토⇒인가
(위임전결 : 국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관리처분계획_(인가¸_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_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9호서식]_관리처분계획_(인가¸_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_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 (27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사업시행계획 신청서 1부.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서
나. 총회의결서 사본
3. 관리처분계획 변경·중지·폐지인가의 경우: 변경·중지·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협의사항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절차
시기
처리부서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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