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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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주관부서 | 주택과 |
| 협조부서 | |
| 처리기간 | 30일 |
| 현장 조사사항 |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서류검토⇒인가
(위임전결 : 국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_제5호서식]_조합설립(변경)_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_재건축사업)(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hwp
(18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조합설립(변경) 인가신청서 1부.
2. 설립인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 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기재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를 포함) 마.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ㆍ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건축계획(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축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아.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3. 변경인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
|---|---|
| 협의사항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
|---|---|
| 절차 | |
| 시기 | |
| 처리부서 | |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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