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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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민원정보
| 민원내용 |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민원 |
|---|---|
| 근거법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2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통보의 경우 제외)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없음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구급차등_운용_통보(신고)서.hwp
(47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1부
2.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등록증명서 3. (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국적증서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없음 |
|---|---|
| 절차 | 없음 |
| 시기 | 없음 |
| 처리부서 | 없음 |
| 조치사항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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