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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정보
| 민원내용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 |
|---|---|
| 근거법규 | § 약사법 제44조의5(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 지위 승계)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의 지위 승계신고) |
| 주관부서 | 보건행정과 |
|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 7일 |
| 현장 조사사항 | 없음 |
|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
접수(서면) ⇒ 서류검토 ⇒ 기안결재/처리 ⇒ 변경된 등록증 발급
(위임전결 : 팀장) |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5,000원 |
|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별지_제10호의2서식]_안전상비의약품_판매자의_지위_승계_신고서(약사법_시행규칙).hwp
(40K Byte) |
구비서류
| 민원인제출서류 | 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1부
2. 「약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증 사본(양수인 제출)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양도인 제출) 4. 양도, 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명 |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 관련부서명 | 없음 |
|---|---|
| 협의사항 | 없음 |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 세무신고 |
|---|---|
| 절차 | 세원발생 통보 |
| 시기 | 신고처리 후 즉시 |
| 처리부서 | 세무과 관할세무서 |
| 조치사항 | 각종 세금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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