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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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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변경)신고

민원정보

민원내용 양봉농가를 등록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
근거법규 § 양봉산업법 제13조
§ 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협조부서 없음
처리기간 7일
현장 조사사항 등록기준 충족여부
처리과정 흐름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 검토 ⇒ 처리 ⇒ 민원인 통보
(위임전결: 과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없음
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양봉농가(등록신청서¸_변경신고서)(양봉산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첨부파일 [별지_제4호서식]_양봉농가(등록신청서¸_변경신고서)(양봉산업의_육성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19K Byte)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양봉농가 등록신청의 경우>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양봉농가 변경신고의 경우>
1.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관련부서명(기관) 협조사항

관련부서명 없음
협의사항 없음

후속 이행사항

후속민원명 없음
절차 없음
시기 없음
처리부서 없음
조치사항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 : 032-560-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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